본 학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1)대학 전임강사 이상 (2)석사학위 소지자 (3)동양철학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동양철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1) 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2) 동양철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사로서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집행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취득자 및 1년 이상 참여한 일반인사는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단체회원은 각 기관의 도서관과 연구소 및 제반 단체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4. 종신회원은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고, 제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기존 종신회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2004년도부터 종신회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자격상실)
본 학회 회원은 1. 학회비의 체납(2년 이상). 2. 본인의 사퇴. 3.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현저한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