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한다. |
제6조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1)대학 전임강사 이상 (2)석사학위 소지자 (3)동양철학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동양철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2. 준회원은 (1) 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2) 동양철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사로서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집행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 취득자 및 1년 이상 참여한 일반인사는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4. 단체회원은 각 기관의 도서관과 연구소 및 제반 단체로 한다. |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준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
4. 종신회원은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고, 제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기존 종신회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2004년도부터 종신회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 |
6. 회원은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8조 (자격상실) |
본 학회 회원은 1. 학회비의 체납(2년 이상). 2. 본인의 사퇴. 3.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9조 (포상) |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현저한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