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논문 투고 자격) |
1. 本會의 회원으로서 최근 2년간 회비 연체가 없는 자. |
2. 非會員의 논문 투고여부는 委員會에서 결정한다. |
3. 論文 이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3조 (심사료 납부) |
1. 논문 투고자는 論文投稿時에 소정의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2. 심사가 면제된 논문은 심사료 납부도 면제한다. |
3.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4조 (게재료 납부) |
1. 심사완료후 委員會에서 當號에 揭載하기로 결정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所定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필요한 경우 委員會의 결의로 게재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5조 (원고료) |
委員會에서 요청한 논문이나 기타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 (주제 및 형식) |
1. 동양철학에 관한 자유 주제의 미발표 論文 |
2. 동양철학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논저(학위논문 포함)에 대한 논평 |
3. 동양철학 관련 국내외 학계의 동향에 관한 報告書 |
4. 동양철학 관련 연구업적의 정리 및 紹介書 |
5. 기타 本會의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
제37조 (원고 분량) |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 내외(각주, 참고문헌, 초록 등 포함)로 한다. |
2. 각주를 제외한 원고 분량이 90매에 미달하거나, 각주를 포함한 원고 분량이 200매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3. 140매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게재료 이외에 출판비를 청구할 수 있다. |
4. 논문 이외의 원고분량은 委員會에서 정한다. |
제38조 (논문 투고 요령) |
1. 논문은 워드프로세서(??글? 프로그램)로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한다. |
2. 국어로 된 抄錄과 5개 내외의 主題語(200자원고지 4매 以內의 분량)를 첨부한다. |
3. 외국어로 된 抄錄과 5개 내외의 主題語(200자원고지 4매 內外의 분량)를 첨부한다. |
4. 3항과 동일 외국어로 된 논문 제목을 明記한다. |
5. 英文 제목과 英文 성명을 明記한다. |
6.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 성명과 소속을 明記해야 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
7.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
8. 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비상 연락처를 기재한다. |
제39조 (논문 작성 요령) |
학회지 편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스타일 등이 적용된 ??글? 파일임)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
2. 논문 작성시 불필요한 빈칸과 문단 나누기는 자제한다. 또 부득이 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 內의 ‘스타일’과 다른 형식을 사용해야 할 때는 별지에 그에 대한 ‘編輯時
주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칸 표시가 나타나는 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논문의 본문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의 단계별 표시는 “Ⅴ. 4. 3) (2) ①”의 형식으로 한다. |
2) 東洋書名 표시: 半角 겹낫표(?? ??) |
3) 東洋書의 篇名 및 논문제목: 半角 낫표(? ?) |
4) 章名, 詩題目 등의 표시: 半角 홑꺽쇠표(< >) |
5) 西洋書名 표시: 이탤릭체 |
6) 직접 인용문 및 서양서의 논문제목 표시: 큰따옴표(“ ”) |
7) 소제목, 강조 등의 표시: 작은따옴표(‘ ’) |
8) 동양철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原典類의 書名이나 篇名 등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9) 문단 전체를 인용문으로 하는 경우, 인용문 전체를 큰따옴표로 묶는 대신 글자크기와 줄간격 등을 달리하고, 그 문단 위와 아래를 각각 한 줄씩 띈다. 그 속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갈 경우에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등을 사용한다. |
10) 漢文套의 용어는 반드시 漢字로 표기한다. |
11) 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입력기[scanner]로 입력해야 하며, 삽입 그림의 크기는 105×170mm 이하여야 하며, 기준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2) 인용문 및 재인용문은 그 출처와 원출처를 반드시 明記해야 한다. |
4. 주석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 서명 표시 기호 등은 위 3항과 같다. |
1) 原典類의 서지사항에서 書名은 原名이나 略稱을 사용하고, 앞의 책, 위의 책, 同上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2) 같은 原典類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서명, 편명, 중간 분류명 등은 기호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原典類의 서지사항은 주석 번호 바로 다음에 ‘書名, 篇名, 章名, 面數’의 순서로 적는다. 인용내용을 明記할 경우는 쌍점(:)으로 구분한 다음 그 내용을 적고, 내용을 明記하지 않을 때는 마침표(.)를 적는다. |
4) 자주 引用하는 原典類의 著者名은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
5) 木版本 등의 古書(影印本 포함)를 인용할 경우는 書名 다음에 ‘00卷00板00行’의 형식으로 적고, 그 뒤에 篇名이나 章名 등을 적는다. 단, 이때 卷, 板, 行 3字는 생략할 수 있으며, 行數 대신 左/右 등도 허용한다. 만일 板心에 板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卷의 본문이 시작하는 板을 기준으로 板數를 세어서 표시한다. |
6) 하나의 주석 번호에 여러 개의 인용문과 그 서지사항을 열거할 경우 빗금( / )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적으며, 문단나누기를 하지 않는다. |
7)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자신의 성명을 記入하고, 拙稿나 拙著 등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
8) 面數는 동양서는 ‘00쪽, 00-00쪽’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서양서는 ‘p.00, pp.00-00’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
9) 주석과 주석번호의 모양은 모두 반괄호 모양으로 한다. |
5. 논문의 본문에서 참조하거나 인용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별도로 정리하여 본문의 뒤에 수록한다. |
1) 논문에서 직접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만을 수록한다. |
2) 그 나열 순서는 原典類, 東洋書, 동양 논문, 서양서, 서양논문의 순으로 한다. |
3) 原典類에 관한 書誌事項은 자세히 밝힌다. 影印本의 경우 원 판본의 서지사항도 함께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기타 자세한 것은 견본파일에 제시된 것과 학계의 通例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