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논문 투고 자격)
1. 本會의 회원으로서 최근 2년간 회비 연체가 없는 자.
2. 非會員의 논문 투고여부는 委員會에서 결정한다.
3. 論文 이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3조 (심사료 납부)
1. 논문 투고자는 論文投稿時에 소정의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가 면제된 논문은 심사료 납부도 면제한다.
3.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 (게재료 납부)
1. 심사완료후 委員會에서 當號에 揭載하기로 결정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所定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委員會의 결의로 게재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 (원고료)
委員會에서 요청한 논문이나 기타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주제 및 형식)
1. 동양철학에 관한 자유 주제의 미발표 論文
2. 동양철학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논저(학위논문 포함)에 대한 논평
3. 동양철학 관련 국내외 학계의 동향에 관한 報告書
4. 동양철학 관련 연구업적의 정리 및 紹介書
5. 기타 本會의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제37조 (원고 분량)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 내외(각주, 참고문헌, 초록 등 포함)로 한다.
2. 각주를 제외한 원고 분량이 90매에 미달하거나, 각주를 포함한 원고 분량이 200매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140매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게재료 이외에 출판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논문 이외의 원고분량은 委員會에서 정한다.
제38조 (논문 투고 요령)
1. 논문은 워드프로세서(??글? 프로그램)로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한다.
2. 국어로 된 抄錄과 5개 내외의 主題語(200자원고지 4매 以內의 분량)를 첨부한다.
3. 외국어로 된 抄錄과 5개 내외의 主題語(200자원고지 4매 內外의 분량)를 첨부한다.
4. 3항과 동일 외국어로 된 논문 제목을 明記한다.
5. 英文 제목과 英文 성명을 明記한다.
6.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 성명과 소속을 明記해야 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7.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8. 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비상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39조 (논문 작성 요령)
학회지 편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스타일 등이 적용된 ??글? 파일임)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2. 논문 작성시 불필요한 빈칸과 문단 나누기는 자제한다. 또 부득이 위원회에서 제공한 견본파일 內의 ‘스타일’과 다른 형식을 사용해야 할 때는 별지에 그에 대한 ‘編輯時 주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칸 표시가 나타나는 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논문의 본문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의 단계별 표시는 “Ⅴ. 4. 3) (2) ①”의 형식으로 한다.
2) 東洋書名 표시: 半角 겹낫표(?? ??)
3) 東洋書의 篇名 및 논문제목: 半角 낫표(? ?)
4) 章名, 詩題目 등의 표시: 半角 홑꺽쇠표(< >)
5) 西洋書名 표시: 이탤릭체
6) 직접 인용문 및 서양서의 논문제목 표시: 큰따옴표(“ ”)
7) 소제목, 강조 등의 표시: 작은따옴표(‘ ’)
8) 동양철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原典類의 書名이나 篇名 등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9) 문단 전체를 인용문으로 하는 경우, 인용문 전체를 큰따옴표로 묶는 대신 글자크기와 줄간격 등을 달리하고, 그 문단 위와 아래를 각각 한 줄씩 띈다. 그 속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갈 경우에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등을 사용한다.
10) 漢文套의 용어는 반드시 漢字로 표기한다.
11) 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입력기[scanner]로 입력해야 하며, 삽입 그림의 크기는 105×170mm 이하여야 하며, 기준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2) 인용문 및 재인용문은 그 출처와 원출처를 반드시 明記해야 한다.
4. 주석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 서명 표시 기호 등은 위 3항과 같다.
1) 原典類의 서지사항에서 書名은 原名이나 略稱을 사용하고, 앞의 책, 위의 책, 同上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같은 原典類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서명, 편명, 중간 분류명 등은 기호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原典類의 서지사항은 주석 번호 바로 다음에 ‘書名, 篇名, 章名, 面數’의 순서로 적는다. 인용내용을 明記할 경우는 쌍점(:)으로 구분한 다음 그 내용을 적고, 내용을 明記하지 않을 때는 마침표(.)를 적는다.
4) 자주 引用하는 原典類의 著者名은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5) 木版本 등의 古書(影印本 포함)를 인용할 경우는 書名 다음에 ‘00卷00板00行’의 형식으로 적고, 그 뒤에 篇名이나 章名 등을 적는다. 단, 이때 卷, 板, 行 3字는 생략할 수 있으며, 行數 대신 左/右 등도 허용한다. 만일 板心에 板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卷의 본문이 시작하는 板을 기준으로 板數를 세어서 표시한다.
6) 하나의 주석 번호에 여러 개의 인용문과 그 서지사항을 열거할 경우 빗금( / )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적으며, 문단나누기를 하지 않는다.
7)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자신의 성명을 記入하고, 拙稿나 拙著 등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8) 面數는 동양서는 ‘00쪽, 00-00쪽’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서양서는 ‘p.00, pp.00-00’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9) 주석과 주석번호의 모양은 모두 반괄호 모양으로 한다.
5. 논문의 본문에서 참조하거나 인용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별도로 정리하여 본문의 뒤에 수록한다.
1) 논문에서 직접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만을 수록한다.
2) 그 나열 순서는 原典類, 東洋書, 동양 논문, 서양서, 서양논문의 순으로 한다.
3) 原典類에 관한 書誌事項은 자세히 밝힌다. 影印本의 경우 원 판본의 서지사항도 함께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자세한 것은 견본파일에 제시된 것과 학계의 通例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