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동양철학회(The Society for Asian Philosophy in Korea:SAPK)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동양철학의 학문적 연구 발전과 광범위한 학술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 소속 대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동양철학사상의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2. 동양철학사상의 정기 학술발표회 및 국내?국제학술회의
3. 학회지와 논문집 및 회보 발간
4. 동양철학사상의 학술강좌 및 강연회
5. 동양철학사상 전적의 번역, 주석, 출판 및 보급
6. 동양철학사상 연구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발간
7.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활동영역 확대
8. 본회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5(구성) 본 학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기관)으로 구성한다.

6(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동양철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입회한 사람으로 한다.

2. 동양철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기관)으로서 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아

입회한 사람(기관)으로 한다.

7(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

를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자격상실) 본 학회 회원은 1. 학회비의 체납(2년 이상). 2. 본인의 사퇴. 3.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현저한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0조 (조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1. 고문:약간 인원
2. 명예회장:1인
3. 회장:1인
4. 부회장:5인 내외
5. 집행이사:총무, 연구, 편집, 교류 각 1인
6. 이사:20인 내외
7. 연구위원장:1인
8. 연구위원:10인 내외
9. 편집위원장:1인
10. 편집위원:10인 내외
11. 교류위원장: 1인
12. 교류위원 : 10인 내외
13. 감사:2인
14. 집행간사:총무, 연구, 편집, 교류 약간 인원
제11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한다.
2. 고문과 명예회장은 학회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교류위원장은 부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과 차기회장 궐위 및 유고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집행이사는 분야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이 정하는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6. 연구위원장과 연구이사, 연구위원은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기획 추진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논문심사와 출판물을 심의 편집한다.
8. 교류위원장과 교류이사, 교류위원은 학회의 대외적 홍보와 교류 활동을 기획 추진한다.
9.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0. 집행간사는 해당분야의 집행이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고문은 학회와 학계에 공헌이 큰 원로를 회장단의 합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추대한다.
3. 회장은 전형위원의 합의를 거쳐 선출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수 득표자로 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5.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이사는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6. 집행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7. 연구위원은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8. 편집위원은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9. 교류위원은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10. 집행간사는 집행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3(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

하여 중임할 수 있다. 유고로 인하여 교체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4조 (구분)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집행이사회
4. 연구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교류위원회
제15조 (구성 및 기능)
1. 총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세입세출 예산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심의
(5) 기타 중요사항 의결
2.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원 중에서 위촉받은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처리
② 회무 집행에 따른 제반 사항의 심의 결정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④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심의
(4) 이사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제 회무집행을 집행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집행이사회
(1)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연구, 편집, 교류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3) 긴급한 현안문제는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 연구이사,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매월학술발표회, 동하계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를 기획 추진한다.
(3)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학술활동의 공동개최를 통하여 현실참여의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5.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3) 학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출판물을 심의 결정한다.
(4)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업적들을 전문도서 및 학술논문집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5) 학회의 논문심사 규정 및 논문투고 요령을 결정한다.
6. 교류위원회
(1) 교류위원회는 교류위원장, 교류이사, 교류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내, 국제, 학제간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류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3)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합 학술활동을 통하여 동양철학의 이해 확산을 도모한다.
제16조 (부서) 본 학회는 총무, 학술, 편집, 교류의 부서를 둔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기록과 각 부서의 제반 문서를 연도별로 관리 보관하고, 회장 교체시에는 차기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 학회 발전의 역사로 보존한다.
2. 학회의 제반 문서기록 보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17조 (총회)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매년 동계학술회의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 2/3, 또는 이사 10명 이상,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학회 운영상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제반 학술활동을 위하여 필요시에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논문집 및 출판물의 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 (교류위원회) 교류위원회는 대내외 교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에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 (회의의결)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단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소집 5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수지)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이사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고, 학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제26조 (발전기금)
1. 본 학회의 미래발전과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2. 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27조 (개정절차)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서 한다.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긴급을 요구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단 차기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8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한국철학회 중국철학분과위원회와 한국철학분과위원회 소속회원은 본 학회의 발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한국동양철학회 회원이 된다.
3. (시행규정) 본 회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199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0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18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211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