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동양철학회(The Society for Asian Philosophy in Korea:SAPK)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동양철학의 학문적 연구 발전과 광범위한 학술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 소속 대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
1. 동양철학사상의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
2. 동양철학사상의 정기 학술발표회 및 국내?국제학술회의 |
3. 학회지와 논문집 및 회보 발간 |
4. 동양철학사상의 학술강좌 및 강연회 |
5. 동양철학사상 전적의 번역, 주석, 출판 및 보급 |
6. 동양철학사상 연구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발간 |
7.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활동영역 확대 |
8. 본회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구성) 본 학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기관)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동양철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입회한 사람으로 한다. 2. 동양철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기관)으로서 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아 입회한 사람(기관)으로 한다. |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 를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8조 (자격상실) 본 학회 회원은 1. 학회비의 체납(2년 이상). 2. 본인의 사퇴. 3.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9조 (포상)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현저한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과 임원 |
제10조 (조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
1. 고문:약간 인원 |
2. 명예회장:1인 |
3. 회장:1인 |
4. 부회장:5인 내외 |
5. 집행이사:총무, 연구, 편집, 교류 각 1인 |
6. 이사:20인 내외 |
7. 연구위원장:1인 |
8. 연구위원:10인 내외 |
9. 편집위원장:1인 |
10. 편집위원:10인 내외 |
11. 교류위원장: 1인 |
12. 교류위원 : 10인 내외 |
13. 감사:2인 |
14. 집행간사:총무, 연구, 편집, 교류 약간 인원 |
제11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한다. |
2. 고문과 명예회장은 학회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교류위원장은 부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과 차기회장 궐위 및 유고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집행이사는 분야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이 정하는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
6. 연구위원장과 연구이사, 연구위원은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기획 추진한다. |
7.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논문심사와 출판물을 심의 편집한다. |
8. 교류위원장과 교류이사, 교류위원은 학회의 대외적 홍보와 교류 활동을 기획 추진한다. |
9.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10. 집행간사는 해당분야의 집행이사를 보좌한다. |
제12조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
1. 고문은 학회와 학계에 공헌이 큰 원로를 회장단의 합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추대한다. |
3. 회장은 전형위원의 합의를 거쳐 선출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수 득표자로 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5.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이사는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
6. 집행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7. 연구위원은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
8. 편집위원은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
9. 교류위원은 회장단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
10. 집행간사는 집행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13조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 하여 중임할 수 있다. 유고로 인하여 교체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제4장 기구 |
제14조 (구분)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집행이사회 |
4. 연구위원회 |
5. 편집위원회 |
6. 교류위원회 |
제15조 (구성 및 기능) |
1. 총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회칙의 개정 |
(3) 세입세출 예산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심의 |
(5) 기타 중요사항 의결 |
2.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원 중에서 위촉받은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
(2)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3)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처리 |
② 회무 집행에 따른 제반 사항의 심의 결정 |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
④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심의 |
(4) 이사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제 회무집행을 집행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3. 집행이사회 |
(1)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연구, 편집, 교류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
(3) 긴급한 현안문제는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연구위원회 |
(1)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 연구이사,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매월학술발표회, 동하계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를 기획 추진한다. |
(3)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학술활동의 공동개최를 통하여 현실참여의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
5.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
(3) 학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출판물을 심의 결정한다. |
(4)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업적들을 전문도서 및 학술논문집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
(5) 학회의 논문심사 규정 및 논문투고 요령을 결정한다. |
6. 교류위원회 |
(1) 교류위원회는 교류위원장, 교류이사, 교류위원으로 구성한다. |
(2) 국내, 국제, 학제간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류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
(3)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합 학술활동을 통하여 동양철학의 이해 확산을 도모한다. |
제16조 (부서) 본 학회는 총무, 학술, 편집, 교류의 부서를 둔다. |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기록과 각 부서의 제반 문서를 연도별로 관리 보관하고, 회장 교체시에는 차기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 학회 발전의 역사로 보존한다. |
2. 학회의 제반 문서기록 보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회의 |
제17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매년 동계학술회의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단 2/3, 또는 이사 10명 이상,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9조 (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학회 운영상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제반 학술활동을 위하여 필요시에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1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논문집 및 출판물의 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2조 (교류위원회) 교류위원회는 대내외 교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에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3조 (회의의결) |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는 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소집 5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
제6장 재정 |
제24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재정수지)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이사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고, 학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
제26조 (발전기금) |
1. 본 학회의 미래발전과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
2. 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회칙개정 |
제27조 (개정절차) |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서 한다. |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긴급을 요구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단 차기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8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한국철학회 중국철학분과위원회와 한국철학분과위원회 소속회원은 본 학회의 발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한국동양철학회 회원이 된다. |
3. (시행규정) 본 회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4.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199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0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8.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9.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18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10. (개정회칙) 본 개정회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