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洋哲學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양철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동양철학(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 진실성을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학회 책임과 의무) 학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연구윤리 규정을 주지시키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3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1.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을 준수하는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1. 변조 : 기존의 연구자료나 결과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만약 투고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미출판된 자료(발표문, 보고서)라도 그 전거를 밝혀야 한다. 판소리나 연극 등 공연문화를 자료로 인용할 때에도 그 전거를 밝혀야 한다.

3. 중복게재(표절) 및 중복출판 :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 내용을 인용없이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 연구논문의 중복출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연구결과를 다시 출판(외국어 등) 하고자 할 때에는 기 출판한 소속기관에 이를 공지하고 출판물에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제5조(연구진실성 위원회)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1. 위원장 :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 : 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장, 연구이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3. 간사 : 학회 편집위원회 연구간사를 위원회 간사로 한다.
제6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학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학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칭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부터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예비조사 : 위원장은 제보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참석 위원의 과반수가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1)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3)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조치(제9조의 내용)를 취한다.

5)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2.본조사 :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 위원이 아닌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보자에게는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주어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한다. 두 사람이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3.판정: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조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며,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4.재조사 및 판정
1) 재조사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최종판결을 내린다.

2) 재조사 이후 내린 최종판정은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승복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연구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자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3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보된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면,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학회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KCI와 KERI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연구자는 학회의 학술지에 3년 동안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10조(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보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진실성 검증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해당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부칙

이 규정은 학회 회칙 제27조 제2항에 의거 학회 임원회의(2008년 6월)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