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심사 의무) |
1. 학회지에 실을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2. 기획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委員會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4조 (심사위원 위촉) |
1. 심사위원의 위촉은 委員會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단 委員會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위원 1人을 추가로 선정한다. |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4.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25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
1.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분야 전공자를 선정한다. 단, 전공자가 매우 적은 분야의 경우, 3분의 1은 동일분야 전공자로, 나머지는 관련분야 전공자로 할 수 있다. |
2. 전공분야가 복합적인 논문은 유사전공자나 관련 주제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
3. 전공 일치여부는 학위논문을 위주로 하되, 1편 이상의 해당분야 논문이 있거나, 관련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경우 전공자로 본다. |
4.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같은 학부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근무처가 같아서는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소장학자와 중견학자가 안배되도록 노력한다. |
제26조 (심사위원 守則) |
1.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
3.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동양철학의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자세한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
5. 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고,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한다. |
제27조 (심사기준) |
1. 논문심사는 기본체제(20%), 독창성(20%), 명료성(20%), 논리성(20%), 완성도(20%)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2. 심사결과는 “揭載 可, 修正後 揭載, 修正後 再審, 揭載 不可”의 4등급으로 한다. |
3. 3인의 심사 결과 중 最高와 最下 등급을 제외하고, 중간 등급을 종합 결과로 채택한다. 단, 本條 1항의 기본체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내에 수정완료 해야 하며, 그 期日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號에 게재한다. |
5.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號 發刊時 심사?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本會에 再投稿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7. 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
제28조 (심사결과 보고)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심사결과 통보) |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委員會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
제30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書面으로 위원회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却下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兩者擇一한다. |
제31조 (논문의 수정보완) |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可’ 혹은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期日內에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에 수정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