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심사 의무)
1. 학회지에 실을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委員會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委員會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단 委員會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위원 1人을 추가로 선정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1.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분야 전공자를 선정한다. 단, 전공자가 매우 적은 분야의 경우, 3분의 1은 동일분야 전공자로, 나머지는 관련분야 전공자로 할 수 있다.
2. 전공분야가 복합적인 논문은 유사전공자나 관련 주제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3. 전공 일치여부는 학위논문을 위주로 하되, 1편 이상의 해당분야 논문이 있거나, 관련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경우 전공자로 본다.
4.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같은 학부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5.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근무처가 같아서는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소장학자와 중견학자가 안배되도록 노력한다.
제26조 (심사위원 守則)
1.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동양철학의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자세한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5. 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고,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한다.
제27조 (심사기준)
1. 논문심사는 기본체제(20%), 독창성(20%), 명료성(20%), 논리성(20%), 완성도(20%)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揭載 可, 修正後 揭載, 修正後 再審, 揭載 不可”의 4등급으로 한다.
3. 3인의 심사 결과 중 最高와 最下 등급을 제외하고, 중간 등급을 종합 결과로 채택한다. 단, 本條 1항의 기본체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내에 수정완료 해야 하며, 그 期日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號에 게재한다.
5.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號 發刊時 심사?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本會에 再投稿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7. 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제28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委員會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30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書面으로 위원회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却下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兩者擇一한다.
제31조 (논문의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可’ 혹은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期日內에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에 수정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