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동양철학] 발간 |
제14조 (발행 回數) |
학회지는 年2回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회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回數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5조 (발행일) |
발행일은 매년 7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발행 回數가 조정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6조 (발행 부수) |
현재 會員數와 保管用 등을 감안하여 委員會에서 정한다. |
제17조 (학회지의 판형) |
판형은 第24輯과 같은 신국판(156×226mm)으로 한다. |
제18조 (편집 체제) |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順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술논문의 영문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
3. 학술 논문 이외의 각종 원고 및 회칙, 휘보, 회원주소록 등의 수록여부는 委員會에서 정한다. |
제19조 (학회지 배포) |
1. 발행일 현재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발행일 이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발행분을 일괄 우송한다. |
3. 학술대회 등 다수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 일정이 30일 이내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우송을 연기할 수 있다. |
4.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의 우송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5. 회원이 아닌 자에게는 학회지를 판매할 수 있다. 단, 권당 판매 가격은 회비의 10분의 3으로 하고, 우송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